대한주택보증은 4일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 13곳 가운데 분양대금을 돌려준 사업장(환급이행)은 5곳이라고 밝혔다. 부도 건설사가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사업장(분양이행)은 6곳, 공사를 이미 마쳤거나 계약자들이 직접 시공사를 교체한 기타 사업장은 2곳이었다.
대한주택보증은 사고 사업장에 대해 분양계약자와의 협의 아래 시공사에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 묻는 ‘피보증인 승계’ 단계를 거친다. 승계가 어려우면 계약자 의사에 따라 시공사를 교체해 공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분양대금을 환급해 준다.
반면 지난해 청약열기가 높았던 세종시와 부산에선 건설사와 계약자 모두 분양을 포기하지 않았다. 극동건설이 시공한 세종시 극동 스타클래스 L2, L3, M4와 벽산건설의 부산 장전2동 벽산블루밍 장전, 금곡동 금곡2구역 등이 해당된다. 업체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지만 사업 추진의사가 높고 계약자 반발도 없어 협의 결과 시공사 교체없이 모두 사업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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