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55억원 훔쳐 복권에 날렸다"

中법원, 모두 62억원 훔친 은행직원 2명에 사형 판결 내려
  • 등록 2007-08-10 오전 10:16:00

    수정 2007-08-10 오전 10:16:00

[노컷뉴스 제공] 중국에서 은행 직원 2명이 금고의 현금 62억원을 훔쳐 이 가운데 55억원을 복권을 사는데 날렸다가 사형 판결을 받았다.

지지통신은 중국 하북성 감단시 중급인민법원이 9일 은행금고에서 현금 5095만원(약 62억4천만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농업은행 감단지점 금고관리계 직원 2명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다고 신화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 이 사건은 중국에서 과거 은행의 절도사건 가운데 최고 금액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사형 판결을 받은 것은 임모, 마모씨 등 2명의 피고인은 올 3~4월 은행 금고에서 모두 5095만원을 훔친 뒤, 이 가운에 4535만원(약 55억5천만원)을 복권을 사는데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복권에 당첨되면 자신들이 한몫 챙기고 나머지 돈을 금고에 되돌려 넣을 생각이었지만, 계속 당첨되지 않는 바람에 자꾸 돈을 훔치는 범행을 되풀이하게 됐다고 언론은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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