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용되는 토지가 있는 지역(시·구·읍·면)이나 인접 지역(시·구·읍·면)에 거주하지 않는 부재지주의 경우 1억원과 양도세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채권보상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감정평가사의 선심성 평가를 방지하고 공정한 보상액 산정을 위해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 차이가 10%를 초과하면 다른 평가업자에게 재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 보상가는 시행사(주공, 토공)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2인과 주민이 선정한 감정평가사 1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정한다.
정부가 토지보상관련 제도를 강화한 것은 토지보상금이 풀리면서 주변 부동산 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토지보상비는 개발지 주변 부동산값을 부추겨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행정도시가 들어서는 연기군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땅값이 배 이상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