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제 내년 4월 시행될 듯

당정협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7개법안 건교위 심의 합의
임시국회 통과 될 경우 내년 4월 개발이익환수제 실시 예상
  • 등록 2004-12-17 오전 11:18:16

    수정 2004-12-17 오전 11:18:16

[edaily 윤진섭기자] 정기국회에 상정이 되지 않아 시행시기가 불투명했던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예정대로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17일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갖고 임대아파트 의무공급을 골자로 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내용이 담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 건교위에서 심의키로 합의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당정협의를 통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비롯해 부동산중개업법 등 총 7개 법안을 국회 건교위에 상정, 심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건교위 심의를 거쳐 임시국회를 통과되면 예정대로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 증가분의 25%만큼을 임대아파트로 환수하는 대신 인센티브(25%)를 부여키로 했다. 또 개정안에선 이미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아파트로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부동산 중개업자의 실 거래가 신고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당초 상정 보류가 거론됐지만 상정 후 공청회 등을 거치기로 당정이 합의, 건교위 심의 법안으로 상정된다. 이번에 상정된 7개 법안은 부동산중개업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비롯해 ▲ 화물유통촉진법 ▲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대중교통육성법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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