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헌수기자]
1. 수사 경과
-이용호에 대한 추가기소 5건, 아태재단 전 상임이사 이수동 등 9명을 구속기소. 전 국회부의장 김봉호 등 3명을 불구속기소. 이용호에 대한 과세자료 3건을 국세청에 통보
-서울음악방송 회장 김성환 내사사건 등 10건을 대검에 통보.
2. 수사 결과
(1).이용호의 주가조작 및 횡령 관련
◇이용호의 추가 횡령사건
-2001.6.21.부터 8.31.까지 삼애인더스 소유의 어음 및 주식 시가 41억원 상당을 횡령함. =>2002.3.22. 특경법위반(횡령)으로 추가 기소
◇이용호, 김영준, 권영준에 대한 특경법위반(배임) 사건
-2001.5.23.경 이용호 경영의 지엔지와 김영준 경영의 KEP전자간에 채무정산을 하면서 KEP전자가 보유중인 주식을 지엔지에 저가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KEP전자에 303억여원의 손해를 가하고, 지엔지에 동액의 이익을 얻게 함.=> 2002.2.4. 특경법위반(배임) 혐의로 김영준 구속기소, 이용호 추가기소, 권영준(KEP전자의 법률상 대표이사) 불구속기소
-한편, 김영준이 삼애인더스 보물발굴사업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얻은 시세차익으로 정·관계에 로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자금추적을 하였던 바, 김영준이 수억원씩 현금으로 다수 입·출금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자금의 성격이 현금이고 김영준이 로비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그 돈이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밝히지 못했음.
◇이용호, 김현성에 대한 특경법위반(배임) 등 사건
-2000.12.26.부터 2001.3.16.까지 이용호와 김현성이 공모하여 6회에 걸쳐 대여가 불가능한 한국전자복권 보유의 복권판매 대금 104억여원을 자금사정이 어려운 이용호가 차용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로 이용호가 김현성에게 1억4000여만원 교부, 김현성은 이를 수수.
-김현성이 한국전자복권의 자금으로 이용호를 위하여 정·관계에 로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그 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하였던 바, 김현성이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복잡하게 자금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됐고, 계좌 명의인들의 진술도 엇갈리는 등 의혹이 있어 향후 추가 자금추적 및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2002.3.6. 이용호를 특경법위반(배임) 및 배임증재죄로 추가 기소. 김현성은 현재 중국으로 도피중에 있어 특경법위반(배임, 횡령) 및 배임수재죄로 기소중지)
(2). 정·관계 로비 관련
◇이기주에 대한 특경법위반(알선수재) 사건
-2000.6.1.경 당시 한통파워텔 사장이던 이기주가 여운환으로부터 이용호 경영의 삼애실업이 대우증권을 주간사로 하여 해외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금 1000만원을 수수함 =>2002.1.15. 특경법위반(알선수재)으로 구속기소
◇신승환에 대한 특경법위반(알선수재) 사건
-2001.5∼8월. 신승환이 이용호부터 금융감독원, 조흥은행 등에 부탁하여 쌍용화재를 인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회에 걸쳐 6666만원을 수수함. =>2002.1.28. 특경법위반(알선수재)으로 구속기소
◇이형택에 대한 특가법위반(알선수재)등 사건
-예금보험공사 전무이던 이형택이 ▲국가정보원, 해군 등에 청탁해 죽도 보물발굴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 주는 등의 대가로 2000.11.2. 최도영 등으로부터 보물발굴수익의 15% 지분을 받기로 하고 ▲조흥은행장에게 조흥캐피탈 인수, 조흥캐피탈 리스채권의 저가매입 등을 부탁한 대가로 처분이 불가능한 철원 임야를 이용호에게 2억8000만원에 고가매각함. =>2002.2.18. 특경법위반(알선수재) 및 특가법위반(알선수재)으로 구속기소
◇이용호, 김봉호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000.3.18. 이용호가 김봉호에게 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 5000만원을 교부, 김봉호는 이를 수수 =>2002.3.6.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이용호 추가기소, 김봉호 불구속 기소
◇정상교에 대한 특경법위반(알선수재) 사건
-1999.8.30. 정상교가 이용호로부터 중앙종금이 KEP전자가 발행하는 해외전환사채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 2억원을 수수함. => 2002.3.18. 특경법위반(알선수재)으로 구속기소
◇남홍우에 대한 특경법위반(알선수재) 사건
-2001.1.22. 남홍우가 제일상호신용금고에 부탁하여 이용호에게 100억원을 대출해 준 대가로 금 3000만원 수수 => 2002.3.14. 특경법위반(알선수재)으로 구속기소
◇이수동에 대한 특경법위반(알선수재) 사건
-2000.3.28. 이수동이 이용호에 대한 대우금속 및 KEP전자의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위반사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 등에 청탁·무마해 준 대가로 이용호로부터 금 5000만원 수수 => 2002.3.15.특경법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이용호, 김명호, 정병욱, KEP전자에 대한 특경법위반(수재 등) 사건
-이용호와 김명호가 공모해 ▲1999.7.20.부터 9.20.까지 100억여원 상당의 허위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2000.9.1. 한빛은행 성동지점장이던 정병욱에게 약 306억원에 대한 대출 및 어음할인 사례비 명목으로 3억2600만원을 공여 => 2002.3.18. 김명호, 정병욱은 구속기소, 이용호는 추가기소, KEP전자는 기소
(3). 검찰비호의혹 사건관련
◇이용호에 대한 석방 및 불입건 결정 과정에서의 검찰비호의혹 사건
-2000.5.경 이용호가 횡령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가 다음날 석방되고 같은 해 7월경 불입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시 수사지휘라인에 있던 임휘윤 서울지검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 의혹이 제기되었음.
-2000.5.경 이용호가 긴급체포되었다가 다음날 석방된 것은 당시 수사검사들 사이에 이용호가 계열회사에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형태로 입출금을 반복하고 있는 자금의 흐름상 횡령 혐의를 인정키 어렵다는 견해와 횡령 혐의는 인정되나 구속사안이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하였으므로 주임검사인 김인원 검사와 이덕선 특수2부장이 상의하여 석방조치하기로 하고 임휘윤 검사장과 임양운 차장검사의 결재를 받은데 따른 것임.
-또 같은 해 7월경 불입건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김인원 검사가 이용호를 석방한 후 보강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불구속기소를 주장하였으나, 이덕선 부장 등은 석방 후 추가혐의가 밝혀지지가 않았고 횡령 혐의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기소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여 결국 이덕선 부장과 김인원 검사가 협의,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불입건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림.
-따라서 임휘윤 서울지검장 등 수사라인에 있던 간부급 검사들의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함.
-다만, 임양운 차장검사가 윤명수에게 서울지검 특수2부에서 이용호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혐의에 대하여는 윤명수의 진술을 들어야만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바, 현재 윤명수가 일본에 체류 중이므로 내사중지함.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중단 압력 의혹 사건
-2001.9월 중순경 이용호, 이형택, 김형윤이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게 예금통장을 보여주면서 동생 신승환이 이용호로부터 금 50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고지하여 이용호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협박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관계자들의 진술과 대검 중수부에서 이용호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어 추가기소까지 이뤄진 점에 비춰 볼 때 이용호 등이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중단 압력을 가하였다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내사종결함.
(4). 기타 내사사건
◇김형윤의 정.관계 로비의혹
-김형윤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 본인 및 가족에 대한 금융계좌의 추적, 부동산 거래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김형윤이 국정원 보물발굴사업에 개입하거나 그 후 2001.1월경 이용호가 관여한 보물발굴사업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함.
-다만, 2001.4월경 김형윤의 딸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용호의 계좌로부터 출금된 액면금 1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2매가 입금된 것이 확인돼 2002.3.23. 검찰에 관련자료를 인계함.
◇삼애인더스 해외CB발행 과정에 관한 의혹
-이용호가 발행한 900만달러 상당의 삼애인더스 해외CB 전액을 산업은행이 인수한 것은 이용호가 산업은행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외에, 당시 한국디지탈라인(KDL)의 부도로 인해 KDL발행 해외CB의 가치가 폭락한 상태에서 산업은행이 보유한 KDL 해외CB 100만달러 상당을 당시 시장가격(10만∼15만달러)보나 현저히 비싼 50만달러에 매수해줬 때문인 사실이 확인되었고
-기타 금품 수수나 다른 임직원에 대한 로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음.
-본 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서 산업은행과 삼애실업의 증권거래법 위반 사실을 검찰에 통보하여 현재 내사중에 있음
(5).검찰에 통보한 사건
◇신승환 관련 사건 - 고소사건 수사, 세무조사 관련 금품수수 사실 확인 ◇김영준 관련 사실 - 여권 등을 위조해 행사, 증거인멸, 대표이사 자격 도용 등 사실 확인
◇김봉호 관련 사건 - 차명계좌에 입금된 2억6800만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정상교 관련 사건 - 20여개의 차명계좌와 주가조작혐의가 있는 문서 발견
◇김영재 관련 사건 - 증권사 사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사실 확인
◇이수동 관련 사건 - 공무상비밀누설 의혹, 인사청탁관련, 주택채권 12장의 출처 관련 의혹
◇윤승한 관련 사건 - 이용호 수사의뢰 보고를 묵살, 직권을 남용한 혐의
◇도승희 관련 사건 - 인사청탁 관련 금품수수 의혹
◇김성환 관련 사건 - 차명계좌 등으로 90억여원 입금 및 아태재단 관계자나 건설업체 등에 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