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불공정거래행위 시정명령-공정위

  • 등록 2002-01-04 오후 12:01:44

    수정 2002-01-04 오후 12:01:44

[edaily]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강원랜드가 국내 카지노 게임기기 수입업체로부터 슬로트 머신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구속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강원랜드(35250)는 코리아게임테크놀러지 등 국내 3개 수입업체와 총103억7700만원 상당의 카지노 슬로트 머신과 비디오 게임기기 등을 구매하면서 앞으로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다른 카지노 업체가 생길 경우 동일한 제품을 향후 5년간 경쟁 카지노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았다. 강원랜드는 또 이같은 계약을 위반할 땐 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두배를 지급하는 조건을 첨부했다. 공정위는 "강원랜드의 이같은 행위는 카지노 게임기기 수입업체가 자유롭게 거래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막고 매출확대 기회를 봉쇄할 뿐 아니라 향후 등장할 경쟁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강원랜드에 해당 행위의 중지 명령과 함께 국내 3개 카지노 게임기기 수입업체에 법위반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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