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신탁 서비스 법적근거 마련[e법안프리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
소병훈 의원 "국가가 이들 지원할 의무 있어"
  • 등록 2024-12-30 오전 9:45:28

    수정 2024-12-30 오전 9:45:28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달장애인은 재산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기 또는 갈취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금전 관리를 돕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발달장애인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실제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에 호응도가 높은 편으로 꼽힌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신규 이용자 모집 공고(정원 40명)가 한달 반만에 마감됐다. 다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예산 확보 등에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사업이 내실 있게 확대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의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를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삶을 스스로 영위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해 국가는 마땅히 그들을 지원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건강한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9년 동안 발달장애인은 20만3879명에서 27만2524명으로 33.7%가량 급증했다. 매년 평균증가율로 보면 3.3%다. 소 의원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 사업의 수요도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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