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확대 및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이 개정·시행된 후 올해 상반기에만 의료인 57명의 면허가 취소됐다. 반면 면허 재교부는 1명도 없었다.
지난해(2023년) 전체 면허취소가 처분을 받았던 의료인 83명으로, 이를 절반으로 계산하면 41.5명이다. 이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면허 취소 의료인(57명)은 15명이 이상 많다. 2019~2022년 매년 면허취소 의료인은 33~93명 수준이이다. 올해 하반기에도 상반기 만큼 면허취소 사례가 발생한다면 114명이나 된다.
아울러 면허 취소를 포함, 올해 상반기에만 355명의 의료인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직역별로 보면 의사가 1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사 100명, 치과의사 44명, 간호사 42명, 한의사 35명, 간호조무사 27명, 한약사 4명 등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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