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핼러윈 주간에 군복을 입고 모형 총기를 든 채 서울 홍대거리를 다닌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즉결심판을 신청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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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포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군복단속범 위반 혐의로 적발해 즉결심판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민간인 신분인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마포구 홍대 축제거리에서 군복과 군 배낭, 모형 총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실제와 흡사한 군복을 입고 있었으며 총을 겨누기도 했다.
군복단속법은 군과 관련 없는 민간인이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사용하거나 휴대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등에 처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이다. 즉결심판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전과는 남지 않는다.
경찰은 A씨 외에도 군복을 입었거나 모형 총포 등을 소지한 시민 7명도 적발해 계도 조치했다.
경찰청은 지난 24일부터 온라인상 경찰복 판매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내달 5일까지 경찰복 판매를 모니터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