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까지 시켜…3억원대 보조금 받아낸 30대, 징역 1년6월

총 3억 5000여만원 보조금 받은 혐의
쇼핑몰 운영, 허위로 회사 직원등록
지원금 한도 달하자 연인 회사 설립
法 “부정수급 보조금 반환도 안 해”
  • 등록 2023-09-06 오전 9:32:52

    수정 2023-09-06 오전 9:32:5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허위로 직원들을 등록하고 3억원대에 달하는 정부의 일자리 지원 보조금을 불법으로 수령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 3곳을 운영하며 각 회사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등록해 2021년부터 118회에 걸쳐 총 3억 5000여만원의 일자리 지원 보조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허위로 등록된 직원들이 1인당 월 200만원씩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이를 일부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가로챘다.

A씨는 부정으로 수급한 금액이 업체당 지원금 한도에 달하자 여자친구 명의로 새 회사를 설립해 지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 재정 부실을 유발하고 보조금 사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불법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도 매우 크며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반환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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