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에 부딪혀 다치곤 지나는 차에 ‘스윽’…합의금은 술값으로

  • 등록 2023-08-04 오전 10:03:09

    수정 2023-08-04 오전 10:03:09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챙긴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해당 합의금은 술값으로 탕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60대 남성이 일부러 차량에 손목을 부딪히는 수법으로 합의금을 받아챙겼다. (사진=부천소사경찰서)
지난 3일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이른바 ‘손목 치기’ 수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6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 도로에서 15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62만 원을 챙겼다.

그는 범행 전 전봇대에 손목을 강하게 쳐서 일부러 손에 상처를 낸 뒤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부딪혔다.

조사에 따르면 직업이 없던 A씨는 출근 시간을 노려 폭이 좁은 이면도로를 골라 범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법으로 A씨는 5만~10만 원 가량의 합의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치료비로 받은 돈 대부분을 술값이나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5월부터 고의 교통사고 의심신고가 잇달아 접수되자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한 가운데, A씨의 동선을 추가로 파악하는 등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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