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 30대 이 모씨 영장실질심사

  • 등록 2022-12-28 오전 10:17:49

    수정 2022-12-28 오전 10:17:49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경기 파주시에서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 모씨가 2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모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지난 8월 살해한 뒤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사실을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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