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센터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올해 7월 기무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기무사로부터 받은 10개 문건 중 일부로, 2017년 3월 3일 기무사가 ‘문재인의 문민 국방부 장관 고려 가능성 회자’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것이 확인된다.
헌법재판소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기 일주일 전으로 문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 유력 주자로 거론될 때다.
문건에는 “(국방부 장관에) 문민 장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현 안보 상황과 캠프 내 예비역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문민 장관을 임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인다”고 적혀있다.
세번째 문건은 ‘문재인 후보 당선 시 전인범 장군 재기용 소문’으로 대선이 11일 남은 2017년 4월 28일 생산됐다. 문건에는 국내 한 언론사 기자 실명을 거론하며 해당 기자가 ‘말실수로 문재인 캠프에서 자진 하차한 전인범 장군이 문 후보 당선 시 재기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적혔다. 또 ‘언론계 일각에서는 전 장군이 주요 직책에 발탁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면 용도 폐기될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파악했다.
또 기무사 문서관리대장에 쓰인 이들 세 문건 수신처는 국방부 장관으로 돼 있어, 당신 국방부장관이었던 한민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원장이 문건 내용을 확인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이같은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찰, 감찰 행위를 군이 다시 벌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군인권센터가 언급한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장이 국군방첩사령부에 정보 수집과 작성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탄핵 국면에서조차 겁 없이 대선 캠프를 사찰하고 선거 개입을 시도했던 기무사를 다시 키워주려는 위험천만한 일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개정안 폐기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