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용산구는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용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 성장현 용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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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임대인이 지원 대상이다. 서울시의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임대인도 중복 신청할 수 있다.
내달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요건을 참조해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인하된 임대료 총액 구간에 따라 30만∼150만원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성 구청장은 “상인들에게 절실한 것이 임대료 인하”라며 “임대인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