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상가 임대료 인하하면 최대 150만원 지원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인하된 금액따라 차등지원
  • 등록 2021-08-24 오전 9:31:50

    수정 2021-08-24 오전 9:31:50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용산구는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용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임대인이 지원 대상이다. 서울시의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임대인도 중복 신청할 수 있다.

내달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요건을 참조해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인하된 임대료 총액 구간에 따라 30만∼150만원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성 구청장은 “상인들에게 절실한 것이 임대료 인하”라며 “임대인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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