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오진으로 아내 사망" 주장한 남편 "더이상 잃을 게 없다"

  • 등록 2021-02-19 오전 8:40:27

    수정 2021-02-19 오전 8:40:2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학병원 의료진의 오진으로 아내가 사망했다고 주장한 남성은 병원 측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밝혔다.

지난 18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36세 아내가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사망했습니다’ 글 작성자 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관심과 응원에 감사하다면서, 17일 자신의 처지를 처음 전한 뒤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과 법률사무소가 남긴 댓글을 봤다고 했다.

그는 “저도 소송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긴 소송기간이 저와 아이에겐 고통의 시간이 계속될 것 같고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있었다”며 “다른 댓글에서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봤다. 저도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제가 더 이상 잃을 게 뭐가 있나란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의 아내는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이었는지”라며 “(문제의 의료진이) 조금만 더 진실한 관심을 주셨다면”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아내가 치료받을 당시) 병원을 옮긴다는 건 의료쇼핑(?) 등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의료지식이 없는 저에겐 병원과 교수님은 그냥 믿음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저의 성격과 인식이 아내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잘못을 하게 된 것 같다”고 자책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앞서 이 누리꾼은 보배드림과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내의 입원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황과 함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의 아내는 지난해 한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산을 해다가 부종으로 같은 병원에 재입원했다.

이후 혈액암 초기 진단을 받아 6차에 걸쳐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있기는커녕 몸무게가 37kg까지 빠져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고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새로 입원한 병원에서는 혈액암이 아니라 ‘만성 활동성 EB바이러스감염증’ 및 ‘거대 세포바이러스’라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더 이상 치료가 어려운 상태였다.

그는 “아내가 너무 안 좋은 상태로 왔고, 기존 항암치료 또는 어떤 이유로 인해 몸의 면역력이 깨져서 치료방법이 없다고 했다”며 “옮긴 병원의 교수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 꼴’이라고 말한 것을 잊을 수 없다”고 전했다.

결국 아내는 지난달 14일 사망했다.

그는 “첫 병원에서 제대로 진단만 했어도 걸어 다닐 정도의 몸 상태에서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해당 병원 교수는 오진이 아니었단 말만 반복하고 소송하고 싶으면 하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천만 원의 병원비로 파탄 위기고, 엄마 없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걱정이다”면서 “아내가 하늘에서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원인과 잘못을 가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다.

그가 올린 청원은 18일 오전 청와대 담당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준인 2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한편, 이 누리꾼이 문제 삼은 대학병원 측은 오진이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해당 교수에 확인한 결과, 오진은 분명히 아니며 환자 상태와 표준지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진료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