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구 평창동의 한 음식점에서 임야에 설치한 불법 목재데크.(사진=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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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7월초까지 8개월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위법행위 29건(21개소)을 적발하고 관련자 2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 가운데 불법 (가설)건축물 건축 행위가 전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토지형질변경(6건), 공작물설치(5건), 건축물 용도변경(2건), 무단벌목(2건), 물건적치(1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법 내용은 △가설건축물(스텐파이프/투명아크릴지붕구조)을 설치해 사찰의 연등 설치장소로 사용한 경우 △마당을 아스팔트로 포장해 토지형질 변경 후 음식점 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 △밭에 잔디를 심어 토지형질 변경 후 스튜디오 영업장 마당으로 사용한 경우 △불법 공작물인 데크를 설치해 야외 사진촬영 세트장으로 사용한 경우 등이다.
위법 행위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시 외곽에 위치해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속 사각지대로 임야 등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는 곳에서 토지형질변경, 죽목벌채 등이 은밀하게 이뤄졌다.
이번에 입건된 21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시는 형사입건과 별도로 적발된 위법행위를 해당 자치구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는 도심속 자연을 병들게 하고 시민 불편을 주는 행위로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라며 ”국유지인 계곡을 사유지인양 독점해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계곡내 자리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수사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