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가족 할인 대상은 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며느리, 사위 중 1인에 대해 제공되며, 유공자나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동반 탑승하는 경우에 할인 적용한다.
대한항공은 평상 시에도 독립유공자 및 동반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국가·5·18 민주유공자 유족에 대해 국내선 운임의 30~50%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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