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복지부 "故박지영씨·남윤철교사 의사자 인정 가능"

유가족 신청시 5월중 의사상자심의위 개최
유족 요청 시 국립묘지 안장도 가능할 듯
  • 등록 2014-04-21 오전 9:58:27

    수정 2014-04-21 오후 1:46:37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21일 고 박지영 승무원과 고 남윤철 선생님 등 세월호 침몰 참사 속에서도 살신성인을 실천한 분들에 대한 의사자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에서 후배들을 구하다 사망한 고 양성호씨도 지난 3월 의사자로 지정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 지원제도에 따르면 의사상자 적용범위로 자동차, 열차, 그밖에 운송수단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라고 명시돼 있다. 고 박지영 승무원과 고 남윤철 선생님은 세월호가 침몰하는 와중에 단원고 학생들의 탈출을 이끌다 미처 자신의 목숨은 건지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 박지영 승무원과 고 남윤철 선생님 등은 큰 이견없이 의사자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절차와 서류가 준비되면 5월 중에라도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정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자로 지정되려면 먼저 의사자 유족이 주소지나 구조행위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과 관련해 진도군청이나 안산시에 사망진단서 등 진단서와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확인서류 등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는 구조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유족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 보상금 2억291만원(2014년 기준)이 지급되고, 유족이 원할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장)도 가능하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은 유족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복지부 장관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 국립묘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안장여부가 결정된다. 그외 의사자 유족들은 의료급여와 취업보호, 교육보호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양을 의사자로, 국립묘지에 모십시다’라는 청원글에는 현재 총 2만3000여명이 서명했다.

한편 지난 16일 오전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64명(21일 오전 9시 현재)으로 늘었고, 아직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는 240명, 구조자는 17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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