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기업`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늦춰진다

금융위·금감원,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제도' 개선 추진
자본금 전액감식 기업 등은 효력발생기간 3영업일 연장
효력발생기간 '달력' 기준에서 '영업일' 기준으로 변경
  • 등록 2011-12-14 오후 12:00:00

    수정 2011-12-1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정재웅 기자] 내년부터 부실 기업의 경우, 증권신고서 효력발생기간이 여타 기업들에 비해 늦춰지게 된다.

또 효력발생기간을 기존의 달력 기준에서 영업일 기준으로 변경해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제도는 투자자가 투자여부를 판단하는 숙려기간이다. 자금조달절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수리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 투자자의 청약에 대해 발행회사의 승낙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효략 발생시기는 증권의 종류와 발행방식 등에 따라 다르며 통상적으로 증권신고서 수리 후 5일~15일 가량 소요된다.

하지만 기존의 제도는 효력발생기간에 기업의 투자위험이 고려되지 않고 부실 위험아 높은 기업과 건실한 기업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아울러 효력발생기간을 달력기준으로 산정해 주말과 연휴를 악용하게되면 효력발생기간을 5일이나 단축할 수 있는 등 투자자의 숙려기간이 부족해지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니거나,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자본금이 전액 잠식된 기업의 경우 효력발생기간을 3영업일 연장키로 했다. 또 효력발생기간을 달력기준에서 영업일 기준으로 변경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개선 방안에 대해 내년 1분기 중에 시행규칙과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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