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및 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7월분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조782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34만5000건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동기 대비 9.6%, 94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1년에 2회로 나누어 과세되며, 7월의 경우 주택분 2분의1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가 대상이다.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은 오는 9월 과세될 예정이다.
9월분 재산세는 1조9896억원 규모로 올해 서울시민에 내야할 금액은 모두 3조678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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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보면 강남구가 3426억원으로 압도적인 1위이며 서초구(1858억원), 송파구(159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북구(210억원)와 도봉구(221억원), 중랑구(236억원) 등은 가장 재산세를 적게 내는 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자치구 간 재산세 세입 격차는 16.3배에 달하는데, 2008년부터 도입한 재산세 공동과세로 그 격차는 4.7배로 완화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올해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시중 금융기관(전국은행 본·지점, 농·수협,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또 인터넷이나 편의점, 휴대폰, 세금납부전용계좌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한편 서울시는 글로벌 시대에 맞춰 외국인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4개국 언어를 언어권별로 번역된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각장애인(1~4급)용 점자 안내문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