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존속기간이 오는 2014년 3월까지인 물질 특허가 완전히 무효화됐다. 이번 특허가 무효화되면서 보령제약 등 도세탁셀 삼수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네릭(복제약)을 준비중인 국내 제약사들은 보다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특허심판원(1심)은 심결문을 통해 "명세서에는 정제과정을 거쳐 최종 생성물로서 도세탁셀 삼수물을 얻었다는 기재만 있을 뿐"이라며 "그 생성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나 물리·화학적 성질에 대한 기재 및 용도·효과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어 특허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며 보령제약(청구인)의 손을 들었다.
보령제약측은 "국내 제약사의 진입을 막기 위한 다국적 제약사의 과도한 특허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특허전략이 필요하다"며 "향후 한-미 FTA를 대비해서 제약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탁소텔`은 400억원대 규모의 국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보령제약을 포함해 한미약품(008930), 유한양행(000100), 종근당(001630) 등 13개 회사가 의약품 허가를 받고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