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전국 3715만7000필지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 사업이 본격화하면 땅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1월 지적 재조사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연내 추진키로 한 바 있다.
국토부는 특별법안을 만들어 다음달 20일까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지적 재조사 사업은 내년 4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조사결과 실제면적이 현재의 땅 문서 면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면 땅 주인은 늘어난 땅 만큼의 값을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조사 후 면적이 현재의 땅 문서 면적보다 작으면 줄어든 땅 값만큼 정부가 보상한다.
전문가들은 지적 재조사 과정에서 땅값을 둘러싸고 정부와 땅 주인간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반면 93필지의 면적은 줄었다. 땅이 늘어난 79명의 땅 주인은 모두 7902만원을 영광군에 냈고 줄어든 49명은 6018만원을 돌려받았다. 땅 넓이는 57만5296㎡에서 57만6516㎡로 1220㎡(0.21%)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