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재만기자]
코어비트(056850)는 의료진과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입법개정 법률안`으로 수혜가 기대된다고 29일 밝혔다.
코어비트는 "지금까진 온라인을 통해서는 의료지식 전달과 기술지원만 가능할 뿐 원격진료는 허용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원격진료가 허용돼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코어비트는 멀티미디어 이동형 U-헬스케어 장비(모델명 CHX-554)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이동형 U-헬스케어 장비는 혈압과 혈당, 체온, 12채널 심전도 등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의료장비다.
`의료법 입법개정 법률안`은 오늘부터 입법예고된 뒤 올 10월경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