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비트 "원격진료 허용되면 수혜 기대"

  • 등록 2009-07-29 오전 10:31:11

    수정 2009-07-29 오전 10:31:11

[이데일리 안재만기자] 코어비트(056850)는 의료진과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입법개정 법률안`으로 수혜가 기대된다고 29일 밝혔다.

코어비트는 "지금까진 온라인을 통해서는 의료지식 전달과 기술지원만 가능할 뿐 원격진료는 허용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원격진료가 허용돼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코어비트는 멀티미디어 이동형 U-헬스케어 장비(모델명 CHX-554)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이동형 U-헬스케어 장비는 혈압과 혈당, 체온, 12채널 심전도 등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의료장비다.

`의료법 입법개정 법률안`은 오늘부터 입법예고된 뒤 올 10월경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