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종부세 고려하면 `보유세 역전`은 없어"

행자부"공시가격 높을수록 보유세율 증가"
  • 등록 2006-07-11 오전 10:33:39

    수정 2006-07-11 오전 10:33:39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행정자치부는 11일 서울 강남구 등 일부 부동산 투기 지역에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으로 `재산세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과 관련,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를 고려하면 줄어든 재산세의 대부분이 과세되므로, 보유세 역전현상은 없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재산세 역전 현상은 부동산 투기대책의 대상이 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탄력세율 제도를 입법 취지와는 달리 잘못 적용함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행자부는 "재산세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주택 공시가격 수준과 재산세 부담의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종부세 부과 과정에서 탄력세율로 깎아준 재산세의 대부분이 종부세로 과세돼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전체로는 세부담의 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자치구간 탄력세율의 차등 적용으로 공시가격이 7억9300만원인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45평은 탄력세율 30%적용으로 재산세 120만6000원을 부담한다.

공시가격이 9억4600만원인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47평은 탄력세율 50%적용으로 105만3000원을 재산세로 부담하게 돼 재산세 역전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탄력세율로 감소된 재산세의 대부분이 종부세로 흡수되기 때문에 총 보유세 부과액은 미성아파트 47평이 320만4000원, 목동아파트 45평은 221만9000원이 된다.

공시가격대비 보유세 비율은 목동아파트는 0.28%, 미성아파트는 0.34%로 주택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보유세율도 증가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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