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개발이익환수법=택지개발ㆍ공업단지ㆍ관광단지ㆍ골프장 건설 등 개발사업으로 생기는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법률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발부담금은 30개 개발사업에 부과하며 특별시ㆍ광역시는 200평, 이외 도시지역은 300평, 농ㆍ어촌 등 비도시지역은 500평 이상이 부과대상이다.
◇국토계획법=기획부동산 등의 땅값 부풀리기를 막기위해 토지를 쪼개는 행위도 허가대상에 포함했다. 또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시 자금조달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으며 토지를 이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매년 이행강제금(취득가액의 10%이하)을 부과키로했다. 또 불법 토지거래 등을 신고하는 `토파리치`포상근거도 마련했다. 시행시기는 내년 3월부터다.
◇주택법 = 분양가상한제 및 원가공개대상 아파트를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이 25.7평 초과는 10년(수도권), 5년(지방)으로, 25.7평 이하는 5년(수도권), 3년(지방)으로 늘어난다. 개정 주택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되며 판교에 처음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