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단계판매업체 16개사 시정명령

  • 등록 2004-01-19 오전 10:39:19

    수정 2004-01-19 오전 10:39:19

[edaily 김병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에스티씨인터내셔널 등 16개 다단계판매업체의 방문판매업 및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는 2002년 1~2월 및 7월에 2001년 매출액 기준 11위~50위에 해당하는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벌인 결과다. 실태조사에서 다단계판매업체들은 ▲법정한도를 초과해 후원수당 지급 ▲청약철회 거부 ▲다단계판매원에게 법정기준을 초과한 물건구매 등의 부담행위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또는 수첩 미교부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의 미이행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적발업체는 ㈜에스티씨인터내셔널, 네이쳐스선샤인코리아㈜, ㈜그린피아코스메틱, ㈜한국엑스트라엑셀인터내셔날, ㈜리치웨이인터내셔날, ㈜타이웨이코리아, 유니시티코리아㈜, ㈜세모에스엘, 이십일세기훠유㈜, 뉴웨이스인터내셔날코리아㈜, 에프엘피코리아㈜, ㈜티엔씨넷, ㈜고려한백인터내셔날, 라이프스타일즈코리아㈜, ㈜에넨씨(풀무원생활 주식회사에서 다단계사업부문이 2003. 1. 3. 법인 분할), ㈜윈앤텔정보기술(구 주식회사 에이엘케이) 등 16개사다. 공정위는 법 개정 후 법 이행실태를 위한 조사였다는 점을 감안해 개별 해당행위에 대해 각각 중지, 수정, 교부하라는 시정명령만 부과하고, 신문공표 등의 다른 조치는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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