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내년부터 일반투자자는 최근 3개월간 거래실적이 100만원 이상 돼야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29일 한국증권업협회는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규정에서 최근 3개월간 거래실적이 500만원 미만의 경우 일반청약자 최고한도의 30%를 청약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을 100만원~500만원 미만으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권업협회는 "현행 규칙에서는 유통시장에서의 기여정도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청약한도를 차등해 적용하고 있으나 거래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최고한도의 30%까지 청약할 수 있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개정 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