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7일 브리핑에서 유·사산 여성의 건강 회복과 난임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난임 시술을 받던 중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시술이 중단된다면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사산한 여성에게 주던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또 배우자에 대해서도 유·사산 휴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이나 가족친환 인증 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국세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육아와 관련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용어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유 수석은 ‘육아휴직’은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은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바꾸는 아이디어를 예로 들었다. 이 같은 지원 방안은 30일 열리는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유 수석은 7~8월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보다 증가하고 올 1~8월 혼인 건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에 “혼인과 출산의 시차를 고려할 때 출생아 수 증가가 올해에 그치지 않고 내년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출생 및 혼인 증가에는 이번 정부 들어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와 주거, 결혼 페널티 해소 정책 등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에 저출생 대응 정책이 강화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자녀,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가구 등인데 이중 출산한 지 2년이 안된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게 1순위 입주 자격을 주기로 했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 우선순위를 준 뒤 남은 물량을 우선 공급 대상자들에게 점수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