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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노모 B씨를 모시고 휴일 진료가 가능한 병원에 가면서 아픈 부위를 여쭸고, 이 과정에서 오른쪽 가슴 위쪽을 살짝 스쳤을 뿐인데 순간 자지러지실 정도로 고통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튿날에는 A씨의 누나가 B씨를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10여곳의 멍 자국을 추가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노모 B씨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해당 재활주간보호센터에서 활동하고, 귀가 후 이튿날 오전 센터에 등원할 때까지는 A씨의 누나 집 인근의 투룸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누나는 센터에서 귀가한 노모를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1∼2시간가량 말동무를 한 뒤 노모의 집을 나선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약한 치매가 있으시지만, 타지에 사는 내가 센터에 다녀간 것 등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기억을 잘 하신다”며 “언제부턴가 노모가 센터 가는 것을 싫어하셨던 기억을 떠올려 살살 여쭤보니 누군가로부터 폭행 피해가 의심돼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센터 측은 “정성을 다해 노인들을 모시는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돼 난감하다”며 “센터 내에서 일하시는 직원 모두가 그럴 리 없다는 반응인 만큼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센터 내 폐쇄회로(CC) TV와 근무 일지 등을 제출받은 경찰은 노인복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