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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비임금근로자는 628만4000명으로 집계된다. 이중 자영업자는 551만5000명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07만9000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43만6000명 △무급가족종사자 769명 등으로 구성됐다.
우리나라 근로자 중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20년 넘게 줄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다. 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비중은 23.5%로 집계됐는데, 미국(6.6%)의 3.6배, 일본(9.6%)의 2.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저출생 지원 대책 중 자영업자가 수혜자인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6+6’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금 비과세 등 올해 추진된 정책도 임금근로자가 수혜자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최근 정부는 부영그룹의 ‘1억 출산지원금’을 계기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기존 세제의 틀을 깬 파격적인 지원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자영업자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다.
이는 우리나라 출산·육아정책이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설계돼서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고용보험 가입자만 혜택을 볼 수 있다.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급여가 2019년부터 시행됐으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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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EU식 저출생 지원 체계가 대안으로 떠오른다. 임금근로자 중심인 우리나라의 제도와는 달리, EU는 건강보험이나 여타 사회보험을 토대로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고용보험보다 통상 가입자가 많다.
프랑스의 역시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한 지원 조건을 가진 출산·육아제도를 운영 중이다. 모성휴가 급여를 받으려는 자영업자는 최소 112일간 일을 할 수 없지만, 파트타임 근무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육아휴직을 쓰려면 최대 2년 휴업을 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출생수당, 육아·보육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합계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이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최대 당면 과제가 된 가운데, 자영업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시간제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아우르는 저출생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의 고용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면서 정부 정책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많아질 것”이라며 “세상이 바뀌었으면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