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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의 답은 울릉도에 있다”…가장 가까운 섬과의 관계가 영유권 주장 근거
동북아역사재단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기념해 지난 18~21일 ‘언론인 대상 독도 탐방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독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울릉도 내 독도 관련 문화재와 기관을 살펴보자는 취지다. 독도의 날은 고종이 독도(석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하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근거로 민간에서 정했다.
이같은 시설은 울릉도와 독도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데 의미가 크다.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교육홍보실장은 “독도 문제의 답은 울릉도에 있다”며 “독도가 역사, 지리, 국제법적으로 울릉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할 가장 큰 근거는 울릉도 자체라는 뜻이다. 국제 판례를 살펴보면 ‘오랫동안 무인도였던 섬의 경우, 이웃하는 큰 섬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나와 있다. 국제법 권위자인 하와이 대학의 존 반 다이크 교수 역시 지난 2008년 “울릉도와 독도는 밀접한 물리적 및 역사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며 울릉도·독도 간 관계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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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도 독도의 역사를 연구하고 알리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2016년 결성된 울릉문화유산지킴이는 울릉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울릉도와 독도를 공부하는 모임이다. 이 모임엔 4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이경애 울릉문화유산지킴이 회장은 “우리는 한달에 5000원 회비를 내는데, 역사 박사 등 전문가들로부터 재능기부를 받아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며 “울릉도에 알려지지 않았던 연리지를 발견해 군청에 알리는 등 지역에 도움이 되는 성과도 냈다”고 설명했다. 또 “사장된 것들을 많이 찾아내고 있는데, 문화재로 지정까진 되지 않아도 보람 있는 성과”라며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설사와 같은 활동을 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독도를 콘텐츠로 사업화해 육지로 진출하는 사례도 생겼다. 독도를 주제로 한 편집숍과 카페는 젊은 층 사이에서 울릉도·독도를 인기 있는 관광지로 견인하고 있기도 하다. ‘독도문방구’ 경우 SNS에서 인기를 끌면서 성수기엔 일 평균 150명 정도가 가게를 찾고 있다. 육지 고객들의 요청으로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서울 유명 쇼핑몰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기도 한다. 김민정 독도문방구 사장은 “최근 젊은 친구들과 외국인들이 울릉도를 찾는 경우가 부쩍 늘었는데, 독도를 아이디어로 한 예쁜 상품에 관심이 높다”며 “독도와 울릉도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로 상품과 프로그램을 더 발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경우 ‘다케시마빵’ ‘다케시마술’이라는 걸 먼저 내놓는 시도를 했었다”며 “우리도 광복절에만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외치지 말고 콘텐츠까지 나아가는 다양한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