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오전 10시 기준) 리플은 24시간 전 대비 6% 오른 0.79달러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64%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리플은 지난 13일 발행사 리플랩스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리플 토큰을 판매한 방식은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이 나온 직후 85%나 급등했다. 판결 발표 직전 0.47달러 선에 머물던 가격이 0.87달러까지 올랐다. 이후 다소 조정을 받았지만 계속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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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고, 판매 방식에 대해선 거래소를 통해 일반 대중에 리플을 판매한 방식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단, 기관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하며서 투자 가치가 있다고 인식을 준 것은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메이저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리플 효과를 이어가지 못하고 침체된 모습이다.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은 1% 하락해 2만9850달러를 기록했고,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 대표격인 이더리움은 0.8% 떨어진 1895달러에 거래 중이다.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조2100억 달러로 전일 대비 0.9% 줄었다.
비트코인은 리플 판결 발표 직후 3만1000달러까지 올랐으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비트코인이 리플 판결로 직접적인 수혜를 볼 건 아니라서다. 리플 판결은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미등록 증권”이라는 SEC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SEC는 이전에도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인정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