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때린 뒤 112신고 처리 종결 내용을 엿본 경찰관과 사건처리표를 보여준 동료 경찰관이 벌금형을 받았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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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상해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만 적용된 B(30)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16일 동료 여성 경찰관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여자친구 C씨와 말다툼하다가 손바닥으로 이마와 뺨, 머리를 때렸다. 이틀 뒤 당시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던 동기 B씨에게 112신고 처리 종결 내용을 보내달라고 요구해 C씨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사건처리표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받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C씨가 A씨를 고소했고 B씨까지 덩달아 처벌 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개인적인 동기에서 B씨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구했고 B씨는 경찰공무원 본분을 저버린 채 응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C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직무를 수행하면서 취약 계층을 위해 노력했고 직무를 다하기 위해 애써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