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3호사건'에 '이성윤 공소장 유출'…고발인 조사

시민단체 지난 17일 성명불상 검사 고발
공수처 24일 시민단체 대표 불러 고발인 조사
조희연·이규원 이어 세번째 사건 수사 돌입
  • 등록 2021-05-25 오전 9:50:50

    수정 2021-05-25 오전 9:50:5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호사건’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선택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 지검장 공소장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전날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3시간 가량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들여다보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이 지검장을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직후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유출 논란이 불거졌으며,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대검찰청에 유출자 색출 및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사세행은 검찰 내 성명불상의 검사가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특정 언론에 유출했다며 지난 17일 공수처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공수처는 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벌이며 본격적인 직접 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이번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은 공수처 ‘3호 사건’으로, 사건번호 공제 4호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을 선택하고 사건번호 공제 1·2호를 부여했으며, 뒤이어 이규원 검사의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사건을 2호 사건으로 맡으며 사건번호 공제 3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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