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KEB하나은행은 급여이체 시 우대금리를 주는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을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인 고객 대상으로 분기당 150만원의 한도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1년과 2년, 3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사진=KEB하나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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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는 1년 만기 기준 이날 현재 기본금리 연 1.5%에 우대금리 연 1.3%포인트와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1.3%포인트를 더해 최대 연 4.1%까지 가능하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연 1.2% △온라인 재예치 연 0.1%로 구성된다.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1.3%는 올해 입사한 만 35세 이하 직장인에 대해 1년제 적금에 한해 제공된다. 청년직장인이 6개월 이상 급여이체를 하고 월 30만원 이상 하나카드 결제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본인 퇴직과 창업, 결혼, 주택구입 등 사유로 특별 중도해지할 경우 가입일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혜택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