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은 광역지자체별로 설립된 신용보증기관으로 자금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보증서를 발급해 금융권 대출을 도와주는 보증사업을 시행한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특례보증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2000억원) △경기침체로 자금애로 겪는 소상공인(8000억원) △저신용 영세기업(2000억원) △포항지진 피해 후속지원(1000억원) △금융비용 부담 큰 소상공인(5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일본 수출규제에 영향을 받는 기업에게도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한 실적이 있는 피해 기업에 대해서 낮은 보증료율(0.5%)로 신용등급이나 매출액에 따라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이밖에 금융접근성이 부족한 저신용(신용등급 7~10등급) 영세기업에게도 0.8% 보증요율을 적용해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도 최대 3억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번 특례보증 보증한도가 소진되는 추이를 감안해 적정 시기 5000억원 규모의 추가 특례보증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14개 협약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