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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채 전 총장은 지난달 말 조 회장의 변호인으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70억원 가운데 30억원을 같은 시기 진행하던 영종도 한 호텔(전 그랜드하얏트 인천) 공사 비용으로 꾸며 회사에 떠넘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과 한진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등을 감안하면 조 회장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혐의 입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이철성 경찰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경찰은 (조양호 회장 사건과 관련해) 최선을 다해 수사했고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조 회장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검찰이 보강수사를 요구한 만큼 추가 조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 전 총장은 2013년 4월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가 같은 해 9월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리에서 물러났다. 최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2013년 6월 국정원 소속 한 간부가 채 전 총장 혼외자의 이름과 학교 등 신상정보 등을 상부에 보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조양호 회장은 이번 사건에 박은재 변호사도 선임했다. 박 변호사는 2013년 9월 검찰 재직 당시 채 총장의 ‘혼외자 의혹’ 파동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하자 검찰 내부통신망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좌천성 인사로 사표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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