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지역' 제주도서 돼지열병 발생..방역당국 비상

  • 등록 2016-06-29 오전 9:12:19

    수정 2016-06-29 오전 9:12:19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제주도에서 돼지열병(콜레라)이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제주 한림읍 소재 돼지 사육농장에서 돼지열병 야외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돼지열병이란 돼지에만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고열·피부발적·식욕결핍 등을 일으킨다. 폐사율이 80%에 달하는 1종 가축전염병이지만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다.

이번 야외바이러스 검출은 지난 1월부터 실시 중인 제주도 내 돼지농장에 대한 돼지열병 모니터링 검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돼지에서 임상증상이 없었으나 국제기준 등에 따라 발생으로 간주해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방역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돼지열병 임상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야외바이러스가 검출되면 발생으로 간주한다.

국내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제주도는 1998년부터 돼지열병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현재까지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이다.

농식품부는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이번 돼지열병 발생 상황을 분석하고, 제주도 돼지에 대한 돼지열병 백신접종 여부 및 방역조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