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제주 한림읍 소재 돼지 사육농장에서 돼지열병 야외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돼지열병이란 돼지에만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고열·피부발적·식욕결핍 등을 일으킨다. 폐사율이 80%에 달하는 1종 가축전염병이지만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다.
국내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제주도는 1998년부터 돼지열병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현재까지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이다.
농식품부는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이번 돼지열병 발생 상황을 분석하고, 제주도 돼지에 대한 돼지열병 백신접종 여부 및 방역조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