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송전선 최외측선 좌우 180m이내 토지나 주택의 가치가 하락하면 사업자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주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밀양 주민들이 보상을 바라고 반대운동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고 항의하고 있어 과연 이 법의 통과가 얼마만큼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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