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민·관 공동 TF를 구성해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공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독당국의 이 같은 계획은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가 너무 빨리 공개될 경우 제3자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특정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추종매매하는 등 문제가 나타날 소지가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자산운용사는 3개월 마다 포트폴리오 정보가 포함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해 1개월 내에 투자자에게 통지하로록 돼 있다. 또 펀드 투자자에게는 투자한 펀드의 장부·서류에 대해 열람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다.
감독당국은 선진국보다 지나치게 최신의 포트폴리오 정보가 공개돼 제3자가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증가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펀드 투자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인정된 열람청구권의 경우도 오·남용될 경우 다른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감독당국은 또 자산운용사가 포트폴리오 정보가 포함된 매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해 20일 내로 감독당국과 자산운용협회에 보고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자산운용사가 단순투자목적으로 펀드를 통해 주식을 대량(5%) 보유하는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공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영업보고서 보고 및 5% 대량보유 공시 시점이 선진국보다 빨라 최신 포트폴리오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감독당국은 또 자산운용사는 자산의 종류(주식·부동산·파생상품·실물자산 등은 1개월 이전의 정보, 채권·기업어음·CD는 매일의 정보)에 따라 계열사 또는 판매사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공개 제도 개선과 관련해 현재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되지는 않았다"며 "포트폴리오 정보 입수자의 범위, 제공 주기, 범위 등은 선진국의 사례 참조 및 업계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TF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이와함께 선진국에 비해 펀드 폴리오 정보 공유에 대한 차단장치 등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