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징역1년 집유2년·추징금 5억

법원 "수수한 20억원 중 15억원은 받을 이자로 인정"
  • 등록 2005-04-26 오전 11:06:13

    수정 2005-04-26 오전 11:06:13

[edaily 문영재기자] 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부장판사)는 26일 조동만 前한솔그룹 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영삼 前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현철씨와 함께 기소된 김기섭 前안기부 운영차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일반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달리 정치적, 경제적 반대 급부를 꾀하지 않고 종전에 맡겨놓은 이자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조씨로 받은 20억 가운데 15억원은 결국 대선잔금의 이자부분으로 받은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불법조성된 현금을 여러차례 나눠 은밀하게 전달한 점,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해도 사회환원 약속을 깨고 헌납치 않았다"며 "나머지 5억원은 이자로 받을 명분이 없는 이상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이라며 유죄로 인정했다. 현철씨는 2003년 2~12월 김기섭씨를 통해 조씨한테서 17대 총선준비 명목으로 모두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1년6월, 추징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철씨는 또 지난 97년에는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사면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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