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지동 국립중앙의료원 건립 무산 될 듯

건교부,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국회제출
해제목적 외 사용 불허, 훼손부담금 징수 방안 담겨


  • 등록 2004-11-03 오전 10:04:35

    수정 2004-11-03 오전 10:04:35

[edaily 윤진섭기자] 내년 7월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당초 해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 조치가 철회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 그린벨트 해제지에 추진 중인 국가 중앙의료원 단지 건립계획도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사용목적 등에 관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7월부터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를 당초의 해제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제조치를 철회해 다시 그린벨트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추모공원(납골당) 용도로 해제됐다가 서울시가 국가중앙의료원 단지 건립을 재추진 중인 서초구 원지동 그린벨트 해제지는 이 법안에 따라 그린벨트로 다시 묶일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내년 6월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부과기간 조항도 폐지해 앞으로도 계속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했다. 훼손부담금 제도는 그린벨트내에 들어서는 건축물에 일정액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건교부는 징수한 부담금을 그린벨트 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당초 불법행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지금의 2∼3배 수준으로 높이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었으나 이 방침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유보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목적외 사용금지 조치가 발효되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원지동 국가중앙의료원 단지 건립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면서 “그린벨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해제목적외 사용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훼손부담금 부과기간 제한규정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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