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직장인플러스 가입자에 16억 지급

  • 등록 2004-03-02 오전 10:02:38

    수정 2004-03-02 오전 10:02:38

[edaily 이경탑기자] 삼성생명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무릎 골절을 당해 수술을 받은 후 희귀병으로 알려진 `진균(곰팡이균)성 맥락망막염`에 걸려 실명하게 된 김 모씨에게 휴일재해장해 1급을 인정, 재해보장보험의 단일 보험금 중 최대 규모인 16억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보험 금액이 커진 것은 최초 사고 발생일이 휴일이어서 평일 사고 보험금의 1.5배를 지급한다는 약관에 따른 것이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25일 8000만원을 우선 지급한데 이어 향후 19년간 매년 8000만원씩의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객이 원할 경우 나머지 15억2000만원은 예정이율 7.5%로 할인, 일시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16억원의 보험금을 받게 되는 김모씨는 전직장 동료 권유로 2001년3월, 월보험료 8만9000원의 종합재해보장보험인 `직장인플러스보`」에 가입해 지난달까지 30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했다. 보험 만기인 2016년까지 더 이상의 보험료 납입없이 암진단, 사망 등의 보장은 계속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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