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비상계엄 6시간 만에 계엄 해제키로(상보)

"국무회의 통해 계엄 해제할 것"
국회, 계엄 선포 2시간 반만에 계엄해제 결의
  • 등록 2024-12-04 오전 4:38:09

    수정 2024-12-04 오전 4:49:25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여섯 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반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반께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첫 계엄 선포였다.

이에 국회는 4일 새벽 1시께 본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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