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코앞…카드 이렇게 쓰면 세금 확실히 덜 낸다[카드팁]

카드 소득공제 최대로 받기…연 소득의 25% 이상 카드 결제해야
25%까지는 신용카드, 그 이상은 체크카드로 결제해 공제율 높여야
  • 등록 2024-10-26 오전 8:30:00

    수정 2024-10-26 오전 8:3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소득공제 조건에 관심을 가지는 직장인이 많으시죠. 특히 대부분의 직장인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만큼 카드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으실 것 같습니다. 소득 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카드 소득공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사진=연합뉴스
먼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으로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 동안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연 소득의 25%까지는 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연 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1000만원 이상 사용분부터 카드 공제가 가능한 셈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입니다. 반면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보다 2배 더 높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에서 카드 소득공제 시 결제 순서와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공제됩니다.

그래서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25% 초과분은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공제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의해야 할 건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 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25% 초과분 전체가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 시에는 250만원 한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카드로 결제한 모든 금액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외 항목에는 대표적으로 세금,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상품권 구입비, 신차 구매, 리스 비용, 해외 결제, 면세점 물품 등이 있습니다. 상품권에는 기프티콘도 포함되며 신차가 아닌 중고차의 경우 구입 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험료, 사업비용, 월세액, 교육비, 공공기관 수수료, 금융 관련 지급액 등도 카드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월세액의 경우 보통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월세 금액이 커서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에 한해서는 카드 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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