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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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주차하던 중 전진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후진 기어로 변경했다고 착각해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카페와 주차장 사이엔 경계턱이 있었지만, 차량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낮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
이 사고로 카페 손님 등 모두 11명이 다쳤고 그중 중상자는 3명이다.
사고를 낸 차량엔 가속과 제동을 하나의 페달로 조작하는 ‘원 페달 드라이빙 기능’이 탑재됐다.
A씨는 해당 기능을 활용해 운전하다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착오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과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