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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170900)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약 5년간 병원과 약국 등 의료 종사자들에게 총 60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2018년 9월 동아에스티의 130개 품목에 6.54%의 약가를 인하하는 내용의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고시했다. 동아에스티는 처분의 불합리성과 부당성을 근거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복지부는 법원 판결을 반영해 지난 2022년 4월 122개 품목을 평균 9.63%로 약가 인하하는 재처분을 내렸고, 동아에스티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복지부의 조치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가 가격 결정이나 개별 의약품의 선택에 미친 영향을 과학적으로 계량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의약품을 특정하지 않았을 때 관련 제약사가 취급하는 모든 의약품을 기준으로 조정 대상을 선정하도록 한 지침은 충분히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의 처분이 “유통 질서 문란이 확인된 약제의 약가 조정제도는 리베이트가 제공된 약제의 상한금액을 낮춤으로써 약가의 거품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라며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보다 약가의 합리적 조정, 리베이트의 근절이라는 공익이 더 중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동아에스티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6월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