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때문?…아파트 10층서 반려견 던진 40대 男의 최후

  • 등록 2023-11-11 오후 5:33:44

    수정 2023-11-11 오후 5:33:44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자신을 물은 반려견을 아파트 10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1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따르면 포항지원 형사3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일 오전 1시 29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포항시 북구 한 아파트 10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베란다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반려견이 자기 오른손 약지를 물자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혼 이후 우울감을 달래던 상황에서 반려견이 A씨를 물어 상해를 입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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