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공방 지속…김상희 "환매 가능 상품" vs 금감원 "환매가 특혜"

김상희 "80~90% 정상 환매 가능한 상품"
펀드 돌려막기 없고, 특혜 아니다 의혹 일축
금감원 "불가능한 상황서 환매한 것 자체가 특혜"
  • 등록 2023-08-27 오후 3:17:04

    수정 2023-08-27 오후 3:18:06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라임 펀드’에 대한 환매 특혜를 두고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융감독원이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펀딩액의 90%가량 환매가 가능한 펀드 상품으로 펀드 돌려막기가 없었다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고, 금감원은 환매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라임 자산운용사가 불법자금을 환매를 지원한 것이 특혜라는 입장이다.

김상희 의원은 27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의 악의적인 정치공작이 계속되고 있다”며 “저의 PB(미래에셋증권 소속)를 통해 확인하니 라임마티니4호 펀드는 전체 펀딩액 중 80~90%는 국내 주식 상품(시장성 자산)에 투자해 환매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추가 검사 결과에는 ‘다선 국회의원’ 등이 펀드 돌려막기로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발표 이후 김상희 의원은 기자회견, 금감원 항의 농성 등을 통해 특혜 의혹을 부인해왔다. 김 의원이 금감원의 재조사에 대해 부인하자 금감원도 이에 대해 반박을 지속하는 모습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27일 입장문에서 “금감원은 제가 가입한 펀드가 당시 ‘정상적인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지난 25일)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펀드의 80~90%에 해당하는 국내 주식 투자 부분은 가입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정상적인 환매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펀드 돌려막기도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라임마티니4호 펀드의 경우, 다른 투자자의 펀드에서 자금을 끌어와 지원하는 방식(125억원)의 ‘펀드 돌려막기’가 아니라 라임의 고유자금(4억5000만원)에서 납입한 것”이라며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엄격히 구분해야 하나, 금감원은 뭉뚱그려 ‘펀드 돌려막기’라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사전에 알고 환매한 것도 아니고, 김 의원 혼자만 환매 받은 것도 아니며, 관련해 라임에 대가를 준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미래에셋증권이 관련 내용을 담은 문서를 금감원에 전달하려고 했으나 금감원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김 의원은 “이복현 원장 만납시다”라며 회동을 다시 제안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김 의원의 환매에 대해 ‘특혜성 환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80~90% 정상적인 환매가 가능했다’는 김 의원 입장에 대해 “김 의원 등이 가입한 당시 4개 펀드는 부실 또는 비시장성 자산을 편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시 대량 환매신청에 대해 정상적인 환매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환매가 이뤄진 자체가 비정상적인 특혜”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돌려막기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에 대해선 “라임의 60여개 개방형 펀드 중 (김 의원 등이 가입한) 유독 4개 펀드에서만 다른 펀드의 자금을 가져오거나 고유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환매가 이뤄졌다”며 “라임의 고유 자금으로 하든 돌려막기로 돈을 끌어오든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환매가 이뤄진 점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라임이 불법적인 자금지원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축소하고 일부 회피하도록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를 특혜성 환매로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사전에 알고 했는지, 누가 환매를 받았는지, 대가가 있었는지 여부 등은 검찰 수사의 영역”이라며 “미래에셋 관련 문서는 향후 필요 시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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