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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일수록 재테크의 기본을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의 첫 번째 투자 원칙은 ‘절대로 돈을 잃지 말라’는 것이다. 자산을 불리는 것이 아닌 자산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자산을 지키기 위해 어떤 안전장치를 준비해야 할까?
필자가 추천하는 안전장치는 ‘종신보험’이다. 보험업계 종사자가 보험을 추천하는 것이 당연하게 들리겠지만, 그 이유를 나와 내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위험에 빗대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와 가족에게 닥칠 수 있는 4가지의 위험이 있다. ‘조기사망의 위험’, ‘유병장수의 위험’, ‘돈 없는 장수의 위험’, ‘돈 많은 장수의 위험’이다. 4가지 위험에 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보호막이 돼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종신보험’이다.
두 번째는 ‘유병장수의 위험’이다. 질병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는 대부분 질병의 말기이거나 큰 수술로 인해 간병인 등이 필요한 경우다. 추후 아플 것을 대비해 별도로 목돈을 마련해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럴 때 미리 가입해둔 종신보험이 있다면 선지급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여명급부특약, 간병자금특약 등 보험사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사망보험금의 최대 80%까지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돈 많은 장수의 위험’이다. 돈이 많은 것이 무슨 위험인가 생각이 들겠지만, 상속, 증여에 따른 세금 문제가 있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을 받고도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상속 재산 중 부동산이 자치하는 비율이 높으면 상속세 금액이 크고 재원 마련도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종신보험이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납부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등 보험계약에 필요한 주체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세금 없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에서도 상속세 준비를 위해 종신보험을 권하기도 한다. 추후 상속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큰 분들은 어느 정도의 상속 재원이 필요한지, 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상담 받아 준비해야 한다.
필자가 종신보험은 재산을 지켜줄 안전장치이자, 보장자산이라고 말하면 그럴싸하게 포장한 말이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약속한 금액을 언젠가 반드시 받게 된다는 의미에서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 종신보험이 있다는 것은 나와 우리 가족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약속된 돈’이 있다는 것이다. 종신보험이 주는 인생의 든든함을 꼭 느껴보시길 바란다